'김영란법 타격' 유명 한식당 법정관리 김진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12.21 00:28 수정2017.12.21 00:28 지면A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식당의 첫 법정관리행이다. 진진바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제이씨오퍼레이션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씨케이진진바라를 중심으로 10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김새론 母 입장 낸다…가세연 "김수현 영상 공개할 것" 2 [포토] 황사 걷히고 푸른 하늘 3 지평, '통상임금 판례' 분석…디엘지, 블록체인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