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2.21 00:28
수정2017.12.21 00:28
지면A33
대형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식당의 첫 법정관리행이다. 진진바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제이씨오퍼레이션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씨케이진진바라를 중심으로 10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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