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세제개편 세미나…'속지주의 전환'도 주목
한국 기업도 미국 세제개편 영향권… "최악은 면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트럼프표 세제개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법인세 인하'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인 과세시스템 개편으로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참(KOCHAM·미 한국상공회의소)이 20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런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선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항이 삭제된 점은 우리 기업들에는 희소식으로 꼽힌다.

해외 관계사로부터 자본재나 중간재를 구매하면 과세하는 내용이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는데, 다행히 최종안에서 특별소비세 조항이 제외됐다.

다만 새롭게 신설된 세원잠식방지세(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는 세(稅)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과세표준 문턱을 높인 것으로, BEAT의 세율은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의 김혜영 파트너는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서는 최악은 피한 셈"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법인세 징수 방식이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

특히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미국 당국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들인 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해왔다.

전체 이익을 과세하되, 외국 정부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과세시스템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속지주의는 이미 글로벌 추세다.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속인주의 원칙으로 과세하고 있다.

당장의 우리 기업들의 손익계산과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의 과세 원칙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미국 현지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혜영 파트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