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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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 수수사실 보고했다는 측근 진술 신빙성 없어"…단독범행 판단
허 전 시장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검찰, 상고 여부 검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이 아니라 지인에게 골프 접대 등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한 단독범행으로 봤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 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 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해 진술한 반면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이 회장에게 3천만원을 요구해 받았으면서 받고 보니 큰돈이어서 허 전 시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평소 사업가인 이 회장과 공무원인 허 전 시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거리낌 없이 받고 이를 보고했다는 이씨의 전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0년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 있었던 허 전 시장이 이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 씨 진술을 뒷받침했던 '2008년 3월 당시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편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자금을 조달해 캠프에 제공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검찰 신문 과정에서 부산시장 선거 당시 허 전 시장 선거캠프에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것을 거론하며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 역시 체포와 구속으로 인한 '멘붕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위험천만한 일임을 잘 아는 이 씨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전달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씨 진술 등으로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씨가 이영복 회장에게 받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허 전 시장과의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제삼자 뇌물 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저는 이 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억울했다. 공직자는 더욱 엄격하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는 허 전 시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허 전 시장 "억울했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검찰, 상고 여부 검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이 아니라 지인에게 골프 접대 등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한 단독범행으로 봤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 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 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해 진술한 반면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이 회장에게 3천만원을 요구해 받았으면서 받고 보니 큰돈이어서 허 전 시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평소 사업가인 이 회장과 공무원인 허 전 시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거리낌 없이 받고 이를 보고했다는 이씨의 전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0년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 있었던 허 전 시장이 이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 씨 진술을 뒷받침했던 '2008년 3월 당시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편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자금을 조달해 캠프에 제공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검찰 신문 과정에서 부산시장 선거 당시 허 전 시장 선거캠프에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것을 거론하며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 역시 체포와 구속으로 인한 '멘붕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위험천만한 일임을 잘 아는 이 씨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캠프에 전달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씨 진술 등으로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씨가 이영복 회장에게 받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허 전 시장과의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제삼자 뇌물 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저는 이 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억울했다. 공직자는 더욱 엄격하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는 허 전 시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