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심사 중단과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하나UBS자산운용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중단 사유와 금융위 부의 등 진행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번 심사 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