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의 UBS운용 인수… 금융위, 심사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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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21일 “하나UBS자산운용이 신청한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보유한 스위스 금융그룹 UBS AG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최순실 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 심사 중단 배경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금융위는 21일 “하나UBS자산운용이 신청한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보유한 스위스 금융그룹 UBS AG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최순실 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 심사 중단 배경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