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한숨 돌린 롯데그룹…향후 지배구조 재편은?(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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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롯데그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롯데그룹이 '운명의 날'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완성을 위한 사업개편과 계열사 지분 매입 등 신동빈 회장의 '뉴 롯데'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이 22일 1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피하면서 앞으로 '뉴 롯데'의 제1 과제인 지주사 재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이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푸드가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의 보통주 48만5112주(지분율 0.66%) 및 우선주 17만957주와 보통주 47만4148주(0.64%)를 전량 처분했다.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상호출자 고리 2개를 끊은 것이다.
롯데는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방안에 따른 계열사 간 지분 정리(2016년 2분기말 416개 중 349개 해소)와 올해 지주사 설립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 나머지(67개)를 모두 해소한 바 있다.
다만 롯데지주 설립을 위해 진행한 계열사 분할·합병(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이후 새로운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가 생겨났는데 한국후지필름,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갖게 된 롯데지주의 지분 3.8%, 2.4%, 1.1% 등이 그것이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의 순환출자 고리는 이번에 정리됐다. 롯데는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까지)에 없애야 한다.
롯데는 지주사와 분할·합병 자회사가 재상장(10월30일)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상장자회사의 상호출자부터 해소했다. 합병 및 현물출자유상증자가액 규정(1개월간 주가로 산정)이 풀리자마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롯데는 향후 순환·상호출자 정리 외에도 롯데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역시 상장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그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확대해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계획했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는 "롯데지주의 상호출자의 법적 해소 기한이 오는 3월 말이기 때문에 롯데지주는 조기에 롯데IT테크,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과 상호출자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 처리 등 사업개편이 구체적인 순서, 방법, 시기 순으로 잇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들의 재판으로 미뤄진 롯데그룹 인사도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신 회장은 지난달 말 롯데쇼핑의 보유주식 378만여주 중 100만2883주(3.5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1주당 처분 단가는 21만4000원으로 2146억원에 이른다.
이 자금으로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순환 및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한국후지필름,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이 보유한 롯데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는 "유예기간 내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그룹의 지배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 회장이 계열사의 롯데지주 지분 약 7.3%(3311억원 규모)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어 "신 회장의 나머지 롯데쇼핑 보유지분(9.9%) 역시 롯데지주가 가진 자기주식과 직접적인 주식교환이나 추가 매각 등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요건(지분 20% 이상)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주주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롯데그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롯데그룹이 '운명의 날'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완성을 위한 사업개편과 계열사 지분 매입 등 신동빈 회장의 '뉴 롯데'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이 22일 1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핵심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기회를 주시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피하면서 앞으로 '뉴 롯데'의 제1 과제인 지주사 재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이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푸드가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의 보통주 48만5112주(지분율 0.66%) 및 우선주 17만957주와 보통주 47만4148주(0.64%)를 전량 처분했다.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상호출자 고리 2개를 끊은 것이다.
롯데는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방안에 따른 계열사 간 지분 정리(2016년 2분기말 416개 중 349개 해소)와 올해 지주사 설립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 나머지(67개)를 모두 해소한 바 있다.
다만 롯데지주 설립을 위해 진행한 계열사 분할·합병(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이후 새로운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가 생겨났는데 한국후지필름,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갖게 된 롯데지주의 지분 3.8%, 2.4%, 1.1% 등이 그것이다.
롯데칠성과 롯데푸드의 순환출자 고리는 이번에 정리됐다. 롯데는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까지)에 없애야 한다.
롯데는 지주사와 분할·합병 자회사가 재상장(10월30일)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상장자회사의 상호출자부터 해소했다. 합병 및 현물출자유상증자가액 규정(1개월간 주가로 산정)이 풀리자마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롯데는 향후 순환·상호출자 정리 외에도 롯데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역시 상장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그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확대해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계획했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는 "롯데지주의 상호출자의 법적 해소 기한이 오는 3월 말이기 때문에 롯데지주는 조기에 롯데IT테크,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과 상호출자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 처리 등 사업개편이 구체적인 순서, 방법, 시기 순으로 잇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들의 재판으로 미뤄진 롯데그룹 인사도 연내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신 회장은 지난달 말 롯데쇼핑의 보유주식 378만여주 중 100만2883주(3.5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1주당 처분 단가는 21만4000원으로 2146억원에 이른다.
이 자금으로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순환 및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한국후지필름,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이 보유한 롯데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는 "유예기간 내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그룹의 지배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 회장이 계열사의 롯데지주 지분 약 7.3%(3311억원 규모)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어 "신 회장의 나머지 롯데쇼핑 보유지분(9.9%) 역시 롯데지주가 가진 자기주식과 직접적인 주식교환이나 추가 매각 등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며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요건(지분 20% 이상)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주주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