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