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 "본사 갑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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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 불공정 발표는 문제"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마로강정의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갑질이 있나”며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 12월21일자 A2면 참조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 점주협의체는 22일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점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이머, 냅킨, 쓰레기통, 국자 등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 41개를 ‘강제로’ 팔았다는 이유였다.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할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점주협의체는 전국 점주를 상대로 본사의 갑질과 구매 강제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 내용과 같은 구매 강요나 갑질은 없었다고 협의체는 주장했다.
점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용우 점주(수내롯데점)는 “점주들은 발표 내용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며 “단연코 본부에서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불복 시 가맹점 개설을 지연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점 뒤 주방용품이 부족하면 점주 개별 구매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점주는 “허위사실로 어려운 경기 상황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점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며 “정상적인 현실을 파악해 내용이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닭강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은 165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본지 12월21일자 A2면 참조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 점주협의체는 22일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점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이머, 냅킨, 쓰레기통, 국자 등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 41개를 ‘강제로’ 팔았다는 이유였다.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할 수 있도록 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점주협의체는 전국 점주를 상대로 본사의 갑질과 구매 강제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 내용과 같은 구매 강요나 갑질은 없었다고 협의체는 주장했다.
점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용우 점주(수내롯데점)는 “점주들은 발표 내용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며 “단연코 본부에서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거나 불복 시 가맹점 개설을 지연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점 뒤 주방용품이 부족하면 점주 개별 구매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점주는 “허위사실로 어려운 경기 상황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점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며 “정상적인 현실을 파악해 내용이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부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닭강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은 165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