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성능 저하… 애플, 미국서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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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들 "소비자 기만"
애플이 일부러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직후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이폰 이용자 두 명이 21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리노이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다섯 명이 시카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은 소비자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시인한 것이다.
애플 측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며 “이 기능 도입은 배터리 잔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아이폰 이용자 두 명이 21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리노이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다섯 명이 시카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은 소비자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시인한 것이다.
애플 측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며 “이 기능 도입은 배터리 잔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