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가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압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