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기준 '만14세→13세' 개정…대안학교에도 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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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해 정부 합동TF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발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개최 않기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발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 개최 않기로
정부가 형사처벌 금지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학교폭력 대책이 ‘교내’에만 머물렀다는 지적도 반영, 일반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년법 개정 검토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이후 청와대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연령 하향’과 ‘형량 상향’이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사건 대상 수사전담반 설치 등 초기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보복·성폭력 등의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학교 차원 대응도 촘촘히 다듬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SPO를 지정하고,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614명 늘어난 2911명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위(Wee)센터도 병원형 등 맞춤형 운영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012년부터 학폭 발생시 반드시 개최토록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단순하거나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중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고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학폭위 개최 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하는 것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폭력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전체 방향성과 다소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엄정한 처리가 도리어 학내 분쟁과 갈등 심화 등 문제를 부른 측면이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도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학교장 자체 해결 시에도 반드시 교육청에 후속 보고해 학폭 은폐·축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도 가동한다. 가출·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1:1 맞춤형 상담을 벌이는 ‘청소년 동반자’를 내년에 30명과 115명씩 늘린다. 중대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팀도 꾸려 2차 피해 방지 등 심리 치료·지원을 병행한다.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습경험인정제’가 대표적이다. 학교 외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경험을 쌓으면 학력을 인정해준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일이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연 2일)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 부모는 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를 부과, 부모의 자녀 지도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년법 개정 검토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이후 청와대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골자는 ‘연령 하향’과 ‘형량 상향’이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사건 대상 수사전담반 설치 등 초기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보복·성폭력 등의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학교 차원 대응도 촘촘히 다듬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SPO를 지정하고,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614명 늘어난 2911명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위(Wee)센터도 병원형 등 맞춤형 운영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012년부터 학폭 발생시 반드시 개최토록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단순하거나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중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고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학폭위 개최 뒤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하는 것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폭력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전체 방향성과 다소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엄정한 처리가 도리어 학내 분쟁과 갈등 심화 등 문제를 부른 측면이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도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학교장 자체 해결 시에도 반드시 교육청에 후속 보고해 학폭 은폐·축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도 가동한다. 가출·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1:1 맞춤형 상담을 벌이는 ‘청소년 동반자’를 내년에 30명과 115명씩 늘린다. 중대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팀도 꾸려 2차 피해 방지 등 심리 치료·지원을 병행한다.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학습경험인정제’가 대표적이다. 학교 외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경험을 쌓으면 학력을 인정해준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일이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연 2일)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 부모는 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를 부과, 부모의 자녀 지도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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