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경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경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롯데그룹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뉴롯데'의 청사진이 흐려질 수 있어서다.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문제로 얽힌 롯데 금융계열사들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신 회장 실형 선고시 경영차질 불가피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어 이날 법정구속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26일에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받은 신 회장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으면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이 발생한다.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함께 본격화 된 롯데의 경영개혁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 회장은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함께 지주사의 공동 대표로 선임된 후 지주사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차질 여부다. 현재 11개인 롯데의 순환·상호출자고리는 내년 4월12일까지 모두 해소돼야 한다. 증권가에선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처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야 할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과 호텔롯데 상장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금융 계열사들도 신 회장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일반지주사가 금융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지주는 2년 내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총수 공백이 현실화되면 관련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의 금융계열사를 보유중이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주사 전환 이슈가 불거지면서 꾸준히 매각설이 흘러나왔다. 업황 부진, 금리인상 등으로 카드업계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점도 매각설의 배경이 됐다.

다만 롯데그룹은 카드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최근 베트남 현지 카드사 지분을 100%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으며, 롯데정보통신이 보유한 이비카드 지분 100%를 사들이면서 매각설을 잠재웠다.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도 "카드산업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므로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아주 중요한 회사"라며 매각설에 선을 긋기도 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롯데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 때문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정거래법과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한다.

현재 롯데 금융계열사들은 롯데지주에 속해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대주주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는 롯데쇼핑(93.78%)이며 대주주는 신 회장이다.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이며, 일본롯데홀딩스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금융사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10% 이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재판 분위기가 좋아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있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돼있어 대주주적격성 논란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