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명로비'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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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배임·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배임·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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