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대법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홍 대표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범행 장소라는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의원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윤씨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의 재판도 홍 대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두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