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기초과학연구 혁신계획 '흔들'…국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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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R&D예산 예타권 과기부 이관, 부처합의에도 입법 지연
당분간 기재부가 예타권 행사…유영민 과기장관 "도와달라" 호소
문재인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혁신을 통해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과학기술정책의 큰 밑그림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고쳐 사업성보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20개월 이상 걸렸던 예비타당성 심사절차를 6개월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 국회에 막힌 탓이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임시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해외 출장 등으로 여러 의원이 경제재정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진행의 '첫 관문'인데,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다.
예타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성을 판단하므로 R&D 분야에 맞지 않아 되레 기초연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현행 예타에는 20개월 이상 걸려, 예타가 끝날 때는 하려던 연구개발 사업이 이미 '옛것'이 되고 마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R&D 예산권 중 심의·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로 R&D 예산권을 일원화해 이런 한계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에도 당분간 R&D 예타는 기재부가, R&D 심의·조정은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처음부터 '경제성'의 잣대를 대면할 수 있는 연구가 얼마나 있겠나.
현행 제도에선 사실상 고유의 연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성명을 통해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라며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재재정 소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면서 예타권을 비롯한 예산권을 갖는 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는 격'이고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타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세트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멈춘 상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타 권한 이관에 반대했던 기재부를 설득해 지난달 '이관' 대신 '위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양 부처가 합의해 놓고도 국회 문턱에서 발이 묶인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9조4천억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천억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관련 국회의원을 한명씩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마지막 단계를 못 넘겼다"며 "언론이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당분간 기재부가 예타권 행사…유영민 과기장관 "도와달라" 호소
문재인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혁신을 통해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과학기술정책의 큰 밑그림이 흔들리고 있다.
법을 고쳐 사업성보다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20개월 이상 걸렸던 예비타당성 심사절차를 6개월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 국회에 막힌 탓이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임시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해외 출장 등으로 여러 의원이 경제재정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예비타당성(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진행의 '첫 관문'인데,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다.
예타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 등 경제성을 판단하므로 R&D 분야에 맞지 않아 되레 기초연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현행 예타에는 20개월 이상 걸려, 예타가 끝날 때는 하려던 연구개발 사업이 이미 '옛것'이 되고 마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R&D 예산권 중 심의·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로 R&D 예산권을 일원화해 이런 한계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에도 당분간 R&D 예타는 기재부가, R&D 심의·조정은 과기정통부가 맡게 된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처음부터 '경제성'의 잣대를 대면할 수 있는 연구가 얼마나 있겠나.
현행 제도에선 사실상 고유의 연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성명을 통해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라며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재재정 소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쓰면서 예타권을 비롯한 예산권을 갖는 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는 격'이고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타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세트 법안인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멈춘 상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타 권한 이관에 반대했던 기재부를 설득해 지난달 '이관' 대신 '위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양 부처가 합의해 놓고도 국회 문턱에서 발이 묶인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9조4천억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천억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관련 국회의원을 한명씩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마지막 단계를 못 넘겼다"며 "언론이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