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사건 처리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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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01.15523036.1.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사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9월30일 중국으로 출장을 간 A씨는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B씨, C씨 등과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B씨는 C씨와 다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고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다음달 11일 귀국했다.
그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자살 기도를 했다. 하지만 사측은 11월10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귀국한 데다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를 해고했다.
결국 A씨는 한 주 뒤인 11월1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회사는 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A씨에게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하며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