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다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해고당한 상급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회사는 2014년 9월 A씨와 중국 출장길에 함께 간 부하 직원들이 서로 싸우다 죽게 된 것에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는 이후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