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측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2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단하고 투표가 진행될 경우엔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전당원투표가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원투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대리인인 홍훈희·한웅 변호사는 "이번 전당원 투표가 3분의1 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신청인들은 전당원 투표 자체가 위법하고 위헌이며 당헌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원 투표의 3분의1 이상 정족수와 과반수 이상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 방식으로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 어긋나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27~28일 케이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31일 오후 1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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