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기는 26일부터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 이미 지원을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와 포항 지진 피해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기는 26일부터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 이미 지원을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 대상 가구를 통지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