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어음발행 부담금 추진에… 기재부 "중소기업에 실익 없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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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설 필요"
대기업 현금지급 유도위해 어음 발행액 0.1% 부담금
협의 불발 땐 독자추진
기재부 "중소기업에 부메랑"
어음결제 줄이기는커녕 단가 후려치기 등 조장
원청 중소기업만 피해볼 수도
대기업 현금지급 유도위해 어음 발행액 0.1% 부담금
협의 불발 땐 독자추진
기재부 "중소기업에 부메랑"
어음결제 줄이기는커녕 단가 후려치기 등 조장
원청 중소기업만 피해볼 수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 여부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 결제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다. 중기부는 부담금 징수로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 지급을 유도하려는 반면, 기재부는 부담금이 어음 발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협력사에 부담 전가”
기재부는 중기부에 최근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기재부에 ‘기업의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에 대한 검토 요청 자료를 보냈다.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 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했다.
▶본지 11월20일자 A1, 8면 참조
부담금 비율은 어음 발행액의 0.1%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연간 어음 발행은 전자어음 500조원을 비롯해 총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부담금이 신설되면 어음 발행 기업에 최대 1조원의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어음 결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이 부담금 액수만큼 납품대금을 후려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대기업보다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어음을 발행하는 중기 원청업체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판을 보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부담금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중기 원청업체가 안게 될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어음 자제 유도로 선회?
중기부는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독자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장회의는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경제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구성원 18명 중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중기부는 또 아예 부담금 신설을 포기하고 대기업에 어음 발행을 자제토록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음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8월 법무부 등과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을 검토해 왔다. 중기부는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0%가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납품대금 중 어음결제 비중은 34.2%였다.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은 1997년에도 추진됐다. 외환위기 당시 몇몇 대기업 몰락을 신호탄으로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원인 중 하나로 어음제도가 지목돼서다.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는 어음 발행액의 0.03%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접었다.
임도원/이우상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재부는 중기부에 최근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기재부에 ‘기업의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에 대한 검토 요청 자료를 보냈다.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 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했다.
▶본지 11월20일자 A1, 8면 참조
부담금 비율은 어음 발행액의 0.1%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연간 어음 발행은 전자어음 500조원을 비롯해 총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부담금이 신설되면 어음 발행 기업에 최대 1조원의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어음 결제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이 부담금 액수만큼 납품대금을 후려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대기업보다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어음을 발행하는 중기 원청업체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판을 보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부담금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중기 원청업체가 안게 될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어음 자제 유도로 선회?
중기부는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독자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장회의는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경제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구성원 18명 중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중기부는 또 아예 부담금 신설을 포기하고 대기업에 어음 발행을 자제토록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음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 8월 법무부 등과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을 검토해 왔다. 중기부는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0%가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납품대금 중 어음결제 비중은 34.2%였다.
어음 발행 부담금 신설은 1997년에도 추진됐다. 외환위기 당시 몇몇 대기업 몰락을 신호탄으로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원인 중 하나로 어음제도가 지목돼서다.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는 어음 발행액의 0.03%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접었다.
임도원/이우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