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먹통 소화기'… 우리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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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현장에 무더기 불량
초기진화 시도했지만 무용지물
개정법 시행…내달말까지 바꿔야
초기진화 시도했지만 무용지물
개정법 시행…내달말까지 바꿔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소화기 일부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후 소화기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화기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계도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7일 이전까지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 교체 없이 방치된 소화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들었는데 불량이어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 이모씨는 지난 21일 화재 직후 홀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했는데 소화기 3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압력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소화기들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10년이 지난 소화기이더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점검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 교체는 건물주가 담당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이 맡아야 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오래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전문 수거 업체에 맡기면 된다.
일각에서는 “소화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1월27일 이전에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은 생겼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며 “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 외에는 소화기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화기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계도 기간으로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7일 이전까지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 교체 없이 방치된 소화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들었는데 불량이어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 이모씨는 지난 21일 화재 직후 홀로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했는데 소화기 3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압력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소화기들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10년이 지난 소화기이더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점검을 거치면 1회에 한해 3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 교체는 건물주가 담당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이 맡아야 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오래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전문 수거 업체에 맡기면 된다.
일각에서는 “소화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 1월27일 이전에 10년이 넘은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은 생겼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며 “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 외에는 소화기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