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 결정 때까지 종합병원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서 탈락…칠곡경북대병원 신규 지정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보류'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 최종 결정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진 후 협의회에서 재심의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기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유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칭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제1기(2012∼2014년), 제2기(2015∼2017년) 등 3년마다 평가를 거쳐 3기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지난 2기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내년 말까지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 격리병상을 500병상당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을,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