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다음달부터 '산재 통합관리제'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새해부터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철도·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사업장 119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책임을 산재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의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등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다음달부터 '산재 통합관리제'
앞서 고용부는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방문 실태·설문 조사를 하며 준비를 지원해왔다.

설문조사(119곳 중 110곳 응답) 결과 106개 사업장이 통합관리할 준비가 돼있다고 응답했다.

이 제도를 아느냐는 질문에 83곳(75.4%)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청의 재해 현황 파악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91곳)로 높았다.

고용부는 내년 3∼4월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