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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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돈을 받은 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 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돈을 받은 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 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