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