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류로는 미흡… 탈락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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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손질하고, 합당하게 조처해야"
병원 측 "객관적 사망 원인 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지만, 국민적인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정 보류'가 아니라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와 동일한 균이 환아들이 맞은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병원 내 감염에 의한 의료과실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워낙 중대하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비록 지정 보류됐지만, 추후 보건복지부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정 보류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정 보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귀한 어린 생명이 4명이나 죽었는데 지정 보류를 한 것을 보니 정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등 격앙된 댓글을 달고 있다.
안 대표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복지부가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미숙아 사망 사고 이전에도 '축농증 환자 578명 엑스레이 오진 사고'(2014년 7월) 등 이대목동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이런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손질하고, 평가 기간에도 이번 미숙아 사망 사고와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 교수는 "만약 이대목동병원이 3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했다면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또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내에서는 미숙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절대평가(시설·인력·장비 등)와 상대평가(중증환자 진료실적·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전공의 확보 수준·의료서비스 질 등)로 이뤄지는데 이대목동병원은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대목동병원을 '탈락'시키지 않고, '지정 보류'로 둔 점도 이대목동병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병원 측은 현재로써는 미숙아 사망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뿐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보류'를 받았다는 것보다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는 오로지 복지부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병원 측에서는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3년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지정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1기(2012~2014년)·2기(2015~2017년)가 운영됐다.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등이 탈락한 바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평가항목 중 중증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전공의 확보 비율을 평가하는 '교육기능' 등에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을 30%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들은 앞다퉈 신청하는 추세다.
종합병원의 건보수가 종별가산율은 25%, 병원 20%, 의원 15%이다.
또 정부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높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3기 평가에 지원했다가 결국 탈락한 한 병원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면 병원 수익 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대부분 지원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병원 측 "객관적 사망 원인 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지만, 국민적인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정 보류'가 아니라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와 동일한 균이 환아들이 맞은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런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병원 내 감염에 의한 의료과실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워낙 중대하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비록 지정 보류됐지만, 추후 보건복지부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정 보류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정 보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고귀한 어린 생명이 4명이나 죽었는데 지정 보류를 한 것을 보니 정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등 격앙된 댓글을 달고 있다.
안 대표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복지부가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미숙아 사망 사고 이전에도 '축농증 환자 578명 엑스레이 오진 사고'(2014년 7월) 등 이대목동병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이런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손질하고, 평가 기간에도 이번 미숙아 사망 사고와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 교수는 "만약 이대목동병원이 3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충족했다면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또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내에서는 미숙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절대평가(시설·인력·장비 등)와 상대평가(중증환자 진료실적·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전공의 확보 수준·의료서비스 질 등)로 이뤄지는데 이대목동병원은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대목동병원을 '탈락'시키지 않고, '지정 보류'로 둔 점도 이대목동병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병원 측은 현재로써는 미숙아 사망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뿐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보류'를 받았다는 것보다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는 오로지 복지부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병원 측에서는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으며 3년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지정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1기(2012~2014년)·2기(2015~2017년)가 운영됐다.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등이 탈락한 바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평가항목 중 중증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전공의 확보 비율을 평가하는 '교육기능' 등에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을 30%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들은 앞다퉈 신청하는 추세다.
종합병원의 건보수가 종별가산율은 25%, 병원 20%, 의원 15%이다.
또 정부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높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3기 평가에 지원했다가 결국 탈락한 한 병원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면 병원 수익 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대부분 지원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