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칭 유사수신 행위, 온라인 신고 가능해져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민금융 1332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금감원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서민금융 사이트다. 이번 개편에선 유사수신 안내 및 신고 메뉴가 신설됐다. 가상화폐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강화 방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메뉴도 만들었다.

서민금융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사이트 내 ‘내게 맞는 제도 안내’에서 연소득, 신용등급, 자금용도를 입력하면 활용 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각채권통합 조회도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써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불법금융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