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 신고 메뉴도 신설
서민금융 1332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금감원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서민금융 사이트다. 이번 개편에선 유사수신 안내 및 신고 메뉴가 신설됐다. 가상화폐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강화 방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메뉴도 만들었다.
서민금융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것도 특징이다. 사이트 내 ‘내게 맞는 제도 안내’에서 연소득, 신용등급, 자금용도를 입력하면 활용 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각채권통합 조회도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써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불법금융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