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시중은행 적격담보 설정 원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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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에 MBS 담보 인정조치 1년 연장 반대 소수의견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인정하는 조치를 연장하는 안을 두고 반대 소수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12월 7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신인석 위원은 "주금공이 발행한 MBS의 한은 대출 적격담보 인정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MBS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한은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내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은은 2016년 한해에 걸쳐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 올해까지로 조치를 연장했고 이번에 1년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 한시조치로서 주금공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통위 적격담보 범위 설정 재량권은 기본적으로 적격담보 설정 원칙과 지침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입각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인정하는 조치를 연장하는 안을 두고 반대 소수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12월 7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신인석 위원은 "주금공이 발행한 MBS의 한은 대출 적격담보 인정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MBS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한은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등 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내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은은 2016년 한해에 걸쳐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 올해까지로 조치를 연장했고 이번에 1년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 한시조치로서 주금공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통위 적격담보 범위 설정 재량권은 기본적으로 적격담보 설정 원칙과 지침을 마련·공표하고 이에 입각해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