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은 보험료의 60%까지만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기준은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