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사건' 시민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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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내달 가동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확정됐다.
26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의 기능과 소집 및 심의 절차, 심의 결과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이 지난 15일 제정돼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범죄를 저지른 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정당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수사심의위의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계속이나 공소제기(기소) 여부, 기소·불기소의 적법성 평가를 심의해달라고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의위 소집 여부를 시민위에서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각 지방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도 가능하다.
심의 의견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여론의 구속력을 고려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은 정치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다”며 “시민위 구성이 중립성을 잃어버리면 검찰 스스로 족쇄를 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26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의 기능과 소집 및 심의 절차, 심의 결과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이 지난 15일 제정돼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범죄를 저지른 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정당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수사심의위의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계속이나 공소제기(기소) 여부, 기소·불기소의 적법성 평가를 심의해달라고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의위 소집 여부를 시민위에서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각 지방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도 가능하다.
심의 의견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여론의 구속력을 고려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은 정치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다”며 “시민위 구성이 중립성을 잃어버리면 검찰 스스로 족쇄를 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