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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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이 직접 근로 감독"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근로자로서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줄 것과 고용의사 표시를 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줄 것과 고용의사 표시를 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