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강제 개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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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당사자 동의 안받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행정처 컴퓨터 4대의 저장매체를 강제 개봉해 조사를 시작했다.
추가조사위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은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라고 밝혔다. 4대의 저장매체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현직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2명이 사용한 컴퓨터 속 하드디스크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15일 구성된 뒤 하드디스크들을 확보해 보존 조치했다.
추가조사위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아래 조사를 진행하고자 위원회 구성 때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서면 및 대면 방식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동의 없는 강제 개봉이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추가조사위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조사 대상은 공용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라고 밝혔다. 4대의 저장매체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현직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2명이 사용한 컴퓨터 속 하드디스크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15일 구성된 뒤 하드디스크들을 확보해 보존 조치했다.
추가조사위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아래 조사를 진행하고자 위원회 구성 때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서면 및 대면 방식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동의 없는 강제 개봉이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