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8곳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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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정착보조금 인상…다자녀 가정도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구시는 내년부터 8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또 만18세 이상 장애인이 자립하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을 종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3월부터는 만3∼5세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
▲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8개 구·군에 운영한다.
기존 150㎡, 5명 정도인 운영 규모를 500㎡, 13명 정도로 늘려 치매 상담·등록, 조기검진, 예방관리, 치매가족 카페 및 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 서부노인전문병원에 치매 집중치료병동을 확충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액 인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을 1인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1회에 한함)으로 인상한다.
▲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 확대 = 법정저소득층·차상위 이하 만3∼5세 아동이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보육료 단가와 민간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 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3월부터 다자녀(셋째 아동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 2월부터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외에 대구시가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합뉴스
또 만18세 이상 장애인이 자립하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을 종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3월부터는 만3∼5세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
▲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8개 구·군에 운영한다.
기존 150㎡, 5명 정도인 운영 규모를 500㎡, 13명 정도로 늘려 치매 상담·등록, 조기검진, 예방관리, 치매가족 카페 및 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 서부노인전문병원에 치매 집중치료병동을 확충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액 인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을 1인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1회에 한함)으로 인상한다.
▲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 확대 = 법정저소득층·차상위 이하 만3∼5세 아동이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보육료 단가와 민간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 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3월부터 다자녀(셋째 아동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 2월부터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외에 대구시가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