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경험자, 숙련기능 등 요건 갖추면 2년마다 연장
신청 쿼터 늘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소규모 기업도 가능
숙련 외국인노동자 장기고용 가능… 점수제 비자 내년 시행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체류 기간 문제로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비자제도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에서 외국인 숙련기능공의 장기체류 길을 터주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연령·경력·숙련도·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숙련기능점수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국내 기술인력 사이에서 '3D업종'으로 치부되는 데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해 업체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일 할 만하면 떠나게 한다'는 산업계의 비판을 수용해 점수제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300명으로 설정한 한도가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다만 선착순 접수 방식 탓에 신청 자격을 늦게 갖춘 노동자나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소규모 제조업체는 배제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 쿼터를 400명으로 늘려 분기별 100명으로 운영하고,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75점 이상 고득점 인력에는 각각 100명의 별도 쿼터를 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뿌리산업 사업장 등 소규모 업종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수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요건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사범이나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