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추진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항목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63% 안팎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이 중에서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50∼9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급여화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입원료는 2∼3인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그간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커버하던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보험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만큼 실손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5년간(2017∼2022년) 총 3조8천44억원(연간 7천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민간보험사가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원이 늘면서 본인 비용부담이 줄어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혼선을 가져오고 의료이용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는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상담과 교육 등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 비용을 줄여주고 관찰관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를 신설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기반을 강화해나가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주거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1만3천원으로, 교육비를 월 9만5천원에서 월 16만2천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20만6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책이나 학술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바이오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2018 경제] 문재인케어 본격 시동… 실손보험 인하·보장범위 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