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에 제조업 수준 창업지원…연어 등 양식업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축수산업의 혁신을 위해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농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3대 패키지는 ▲ 스마트팜, 양식과 연관 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 ▲ 기술금융 체계 전면 적용과 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과 관련해 농업인, 식품기업, 스마트팜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혁신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5년간 4개소를 열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기술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농작물의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첨단 양식기술 확산을 위해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3개소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경남 고성에 1개소를 열고 향후 동·서·남해 권역별로 확대를 추진한다.

대규모 양식업 투자를 위해 외부자본 유치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연어, 참치 등의 양식업에 대해 대기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8 경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구축
농축수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창업지원·기술금융 체계도 구축된다.

농수산 분야에 대해 기술금융 체계를 전면 적용하고 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농수산업 전문기관의 기술평가가 은행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2020년 10조원을 공급을 목표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 분야 기술평가기관 확대를 통해 기술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이 기존 금리 3%, 지원한도 5억원에서 내년에는 금리 2.5%, 지원한도 1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에는 스마트팜 보육체계(입문-인턴-경영실습-창업) 강화, 자금·기술·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농업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방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임대형 농장 도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연구·개발(R&D) 바우처 제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초창기 혁신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벤처펀드, 수산펀드와 혁신펀드 공동투자가 내년 400억원 등 3년간 1천2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스마트팜 양식 농신보 보증한도는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생산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이 구축된다.

파종부터 출하까지 생산 전 단계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매뉴얼 개편 등이 추진된다.

중앙주산지협의회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등 생산 이전 단계부터 생산자가 직접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