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 요약] ② 핵심 선도사업 집중…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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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드론·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눈에 보이는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한다.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산업·기업은행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을 224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벤처투자촉진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세부내용 요약.
◇ 핵심 선도사업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핵심 선도사업 =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핵심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 집중.
▲ 혁신성장 지원단 =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별 소관과제와 추진체계를 정비. 규제 등 애로 요인을 '원스톱' 지원.
▲ 혁신성장 점검회의 =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구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
◇ 과학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 DNA 프로젝트 =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로 데이터 구축-개방-유통·활용 등 전 과정에서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 등), 지능화 기술(AI·지능형 반도체 등), 융합기반 기술(AI-로봇, 블록체인 등) 등 3대 분야 R&D 중점 추진.
▲ 빅데이터 활용 제도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식별자료 활용·결합 등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1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
▲ R&D 프로세스 전 단계 혁신 = 중장기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유형화해 집중 지원. 민간 '연구제도혁신기획단'으로 내년 상반기 'R&D 제도혁신방안' 마련.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산업·경제혁신으로 생산성·부가가치 제고 ▲ 전방위 금융혁신 =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확대. 미래가치에 비중을 둔 기술금융 평가시스템 개편. 8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4개 조성. IP 금융규모를 4천500억원으로 추가 확대. 동산담보대출 이용 가능 차주 범위 업종을 추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담보물 사후관리 유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전문성 관리기준 마련. 기술평가관리사 제도 확대 개편. 금융연수원 등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 통합 여신심사모형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해 기술력과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2022년 400개로 확대.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은행·보험권으로 확대 도입. 산업은행, 신·기보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연내 마련.
▲ ICT·창업 인프라 등 사회·문화 혁신 = 총 1천억원 이상 게임·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으로 혁신 선도 콘텐츠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관광벤처보육센터 40개 신규지원으로 80개 신관광서비스 기업 지원.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50종 개발·적용.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등 ICT 연계 교육서비스 내년 상반기 시행. 미세먼지 등 신기술 융합에 대응해 환경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 목적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 추진.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내년 하반기 마련. 신기술 기반 선도과제 추진. 주소기반 산업 표준 모델 개발. 종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등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 농축수산업 혁신 =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계획(5년간 4개소) 마련으로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 기업 시너지 창출.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1개소 조성. 농수산업 전문기관 기술등급평가를 기술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농수산 기술평가기관 확대.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농신보 동일인 보증 한도 확대, 보증요율 개편. 스마트팜 보육체계 등을 담은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1월 마련. 400억원 규모 농식품벤처펀드·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 공동투자. 스마트팜·양식 농신보 보증 한도 70억원으로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 농신보 보증비율 90%로 상향.
▲ 서비스업 혁신 = 내년 상반기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추진. 거주자 중심 스마트홈 구현. 교통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2021년까지 개인별 암 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구축. 의료기기 R&D 확대 추진.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 3월 마련.
▲ 중소기업 혁신 = 산·기은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을 244조1천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협업사업 관련 네트워크법 제정, 협업전문회사 도입해 창업기업 수준 지원. 산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천500억원 규모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 도입, 대출·투자·경영컨설팅 종합 지원. 3천300억원 규모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 신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 R&D 혁신방안' 내년 1월 중 마련. 창업·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단계적 통합·개편 추진.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1조4천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내년 1월까지 완료. 특화분야 조정·참여주체 확대 등을 포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개편방안 내년 1월 수립.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내년 2월 입법예고 등 법령 정비. 내년 2조7천억원 내외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내년 말까지 벤처투자 관련 제도 일원화를 목표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추진. 창업자 재기를 위한 연대보증·개인채무 매입 후 채무 재조정 지원.
▲ 기존 산업 혁신 =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 해운업 재건방안 마련. 전기차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총비용 50%) 지급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한시적 확대. 자율차 9대 핵심부품 집중 개발. 신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신속·과감 추진.
◇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위한 교육·훈련 혁신
▲ 기초·고등교육 환경 개선 = 고교학점제 도입 사전 단계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 100여개 선정.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로 확대.
▲ 인적자본 고도화 직업훈련 체계 개선 = 산업단지 특성·인력수요 반영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시범 운영, 단계적 확산.
▲ 직업훈련 참여 정책지원 = 대기업까지 포함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연 200만원 한도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 사업 기간 1년 미만,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확대. 청년·경단여성 등 비경활인구 직업역량 강화와 구직 촉진 위한 훈련·학습비 지원프로그램(가칭 Learning Next) 도입방안 마련.
◇ 사회·제도혁신 통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 노동시장 혁신 = 지역사회 합의에 기초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시 일터 혁신 컨설팅 및 기업 필요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 논의 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정비 및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
▲ 규제 혁신 = 4대 입법 조속한 완료로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국회 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 최대한 활용. 예외적 필요 인정 부분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 결정. 유권해석제도 전 분야 확대. '적극 행정 면책'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적극 행정행위 유도.
◇ 대외 경쟁력 제고…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신시장 개척 = 세계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 1월 마련. 자유무역협정(FTA)고도화 등 후속조치 추진.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 로드맵 4월 수립.
▲ 미·중·러 정상외교 후속조치 = 내년 양자·다자 정상외교 때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으로 성과 의제 발굴, 철저한 사후관리.
▲ 중소·중견·스타트업 해외진출 = 중국 진출 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를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 독일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제공. 중국 한·중 혁신창업단지에 유망 스타트업 입주 지원방안 강구.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등을 담은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3월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을 14조원으로 확대. 공동보증제도 요건을 금융기관 전원합의에서 2개 이상 합의로 완화해 중소·중견 건설사 해외진출 촉진.
/연합뉴스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산업·기업은행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을 224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벤처투자촉진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세부내용 요약.
◇ 핵심 선도사업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핵심 선도사업 =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핵심 선도사업에 연구개발(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 집중.
▲ 혁신성장 지원단 =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별 소관과제와 추진체계를 정비. 규제 등 애로 요인을 '원스톱' 지원.
▲ 혁신성장 점검회의 =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구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
◇ 과학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 DNA 프로젝트 =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로 데이터 구축-개방-유통·활용 등 전 과정에서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 등), 지능화 기술(AI·지능형 반도체 등), 융합기반 기술(AI-로봇, 블록체인 등) 등 3대 분야 R&D 중점 추진.
▲ 빅데이터 활용 제도 기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비식별자료 활용·결합 등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1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
▲ R&D 프로세스 전 단계 혁신 = 중장기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유형화해 집중 지원. 민간 '연구제도혁신기획단'으로 내년 상반기 'R&D 제도혁신방안' 마련.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산업·경제혁신으로 생산성·부가가치 제고 ▲ 전방위 금융혁신 =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확대. 미래가치에 비중을 둔 기술금융 평가시스템 개편. 800억원 규모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4개 조성. IP 금융규모를 4천500억원으로 추가 확대. 동산담보대출 이용 가능 차주 범위 업종을 추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담보물 사후관리 유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전문성 관리기준 마련. 기술평가관리사 제도 확대 개편. 금융연수원 등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 통합 여신심사모형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해 기술력과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2022년 400개로 확대.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은행·보험권으로 확대 도입. 산업은행, 신·기보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연내 마련.
▲ ICT·창업 인프라 등 사회·문화 혁신 = 총 1천억원 이상 게임·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으로 혁신 선도 콘텐츠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관광벤처보육센터 40개 신규지원으로 80개 신관광서비스 기업 지원.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50종 개발·적용.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등 ICT 연계 교육서비스 내년 상반기 시행. 미세먼지 등 신기술 융합에 대응해 환경산업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 목적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 추진.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내년 하반기 마련. 신기술 기반 선도과제 추진. 주소기반 산업 표준 모델 개발. 종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등 주소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
▲ 농축수산업 혁신 =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계획(5년간 4개소) 마련으로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 기업 시너지 창출.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1개소 조성. 농수산업 전문기관 기술등급평가를 기술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농수산 기술평가기관 확대.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농신보 동일인 보증 한도 확대, 보증요율 개편. 스마트팜 보육체계 등을 담은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1월 마련. 400억원 규모 농식품벤처펀드·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 공동투자. 스마트팜·양식 농신보 보증 한도 70억원으로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 농신보 보증비율 90%로 상향.
▲ 서비스업 혁신 = 내년 상반기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추진. 거주자 중심 스마트홈 구현. 교통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2021년까지 개인별 암 진단·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구축. 의료기기 R&D 확대 추진.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 3월 마련.
▲ 중소기업 혁신 = 산·기은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공급을 244조1천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협업사업 관련 네트워크법 제정, 협업전문회사 도입해 창업기업 수준 지원. 산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천500억원 규모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 도입, 대출·투자·경영컨설팅 종합 지원. 3천300억원 규모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 신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 R&D 혁신방안' 내년 1월 중 마련. 창업·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단계적 통합·개편 추진.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1조4천억원 벤처펀드 조성을 내년 1월까지 완료. 특화분야 조정·참여주체 확대 등을 포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개편방안 내년 1월 수립.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내년 2월 입법예고 등 법령 정비. 내년 2조7천억원 내외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내년 말까지 벤처투자 관련 제도 일원화를 목표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추진. 창업자 재기를 위한 연대보증·개인채무 매입 후 채무 재조정 지원.
▲ 기존 산업 혁신 =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 해운업 재건방안 마련. 전기차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총비용 50%) 지급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한시적 확대. 자율차 9대 핵심부품 집중 개발. 신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신속·과감 추진.
◇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위한 교육·훈련 혁신
▲ 기초·고등교육 환경 개선 = 고교학점제 도입 사전 단계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 100여개 선정.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로 확대.
▲ 인적자본 고도화 직업훈련 체계 개선 = 산업단지 특성·인력수요 반영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시범 운영, 단계적 확산.
▲ 직업훈련 참여 정책지원 = 대기업까지 포함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연 200만원 한도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 사업 기간 1년 미만,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확대. 청년·경단여성 등 비경활인구 직업역량 강화와 구직 촉진 위한 훈련·학습비 지원프로그램(가칭 Learning Next) 도입방안 마련.
◇ 사회·제도혁신 통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 노동시장 혁신 = 지역사회 합의에 기초해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시 일터 혁신 컨설팅 및 기업 필요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 노사정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 논의 의제 확대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정비 및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
▲ 규제 혁신 = 4대 입법 조속한 완료로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국회 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 최대한 활용. 예외적 필요 인정 부분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 결정. 유권해석제도 전 분야 확대. '적극 행정 면책'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적극 행정행위 유도.
◇ 대외 경쟁력 제고…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신시장 개척 = 세계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 1월 마련. 자유무역협정(FTA)고도화 등 후속조치 추진.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 로드맵 4월 수립.
▲ 미·중·러 정상외교 후속조치 = 내년 양자·다자 정상외교 때 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으로 성과 의제 발굴, 철저한 사후관리.
▲ 중소·중견·스타트업 해외진출 = 중국 진출 지원 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를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 독일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제공. 중국 한·중 혁신창업단지에 유망 스타트업 입주 지원방안 강구.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등을 담은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 3월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을 14조원으로 확대. 공동보증제도 요건을 금융기관 전원합의에서 2개 이상 합의로 완화해 중소·중견 건설사 해외진출 촉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