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청탁' 신연희 구청장 28일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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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달 28일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28일 오전 8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일부 빼돌리고, A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제부 박 모(65)씨를 A 의료재단의 계열사에 취업시키도록 재단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A 의료재단의 계열사에서 2년 가량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후 이달 15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으나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을 결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28일 오전 8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일부 빼돌리고, A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제부 박 모(65)씨를 A 의료재단의 계열사에 취업시키도록 재단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A 의료재단의 계열사에서 2년 가량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후 이달 15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였으나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을 결정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