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대상자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담보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 밑으로 내려가도 금융권이 담보 부동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해 추징할 수 없는 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정부합동 가계부채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5억원,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디딤돌대출 가운데 유한책임 대상자는 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국토부는 2015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해 1만4000여 가구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국토부는 내년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을 소득 전 구간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