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사 이어 행안부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잇따라
용역업체에 주던 비용 절감…평균 임금 15% 인상될 듯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논의 변수 예고

행안부는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 2435명 등 총 3076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근무한 용역 근로자 2885명과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이다. 전환은 기존 근로·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뤄진다. 용역 근로자 2885명 중 1503명과 기간제 근로자 191명은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용역 근로자 1382명은 2019년 이후에 직고용된다.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바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다.
정규직 전환으로 생길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매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돈과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 신호탄 될까
임금체계는 호봉제 대신 ‘직무급’이 적용된다. 직무급은 말 그대로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임금 체계다. 직무 등급(1~7급)을 정하고 근무연수와 업무 평가로 임금 수준(1~6단계)을 정하는 방식이다.
1급 직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직무다. 환경미화직 사원과 팀장에게 1급 직무 임금 단가가 적용된다. 반면 7급 직무는 시설관리를 관리·지휘하는 책임자(부장)급 기술노무 종사자들이다. 통신이나 승강기 관리, 조경 관리원 등 기술직 사원 중 부장급에 있는 직원이다.
특정 직무급에 있는 근로자가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가는 데에는 최소 15년이 걸린다. 1급 직무에 있더라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직무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통상 20~30개 승호·승진 구간을 두고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과 직급을 올리는 호봉제와는 차이가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연간 기본급의 80% 이상을 상여금으로 받는다. 여기에 연장·야간·휴일·연차유급수당이 주어진다. 또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선임수당(월 10만원), 복지포인트(연간 40만원), 자격수당(기술사 5만원, 기사 3만원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은 기존보다 평균 16%가량 상승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예컨대 정부청사 안내 담당 직원은 기존 월 188만원에서 212만원으로, 청소 근로자는 170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임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박상용/백승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