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직원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내년에 2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 2만3000명 신규 채용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 후 여성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일정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수준은 내년 7월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지금은 육아휴직 후 여성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 경력단절 여성을 새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인건비의 일정 비율(중기 30%, 중견 15%)을 세액공제받는다.

1000명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현장 실사 등을 토대로 선발한 2000여 개 우수 중소기업과 1000명의 청년구직자 간 ‘구직·구인 매칭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 등은 1~2개월간의 소정 교육을 마친 뒤 ‘1 대 1 매칭전담 매니저’를 통해 3년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보장받는다. 청년 1만 명의 해외 취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한 청년이 일본 대학에서 마지막 1년을 수료하면 일본에서 취업하도록 하는 ‘한·일 대학 간 3+1 제도’를 시행한다.

중견기업이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되는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높인다.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120% 이상 높은 임금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 30만원을 지원하지만 내년엔 최저임금보다 110% 이상 높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60만원을 준다. 공공기관은 내년에 2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보다 1000명 많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전체의 53%를 조기 채용한다. 올해 상반기 채용 비중(45%)보다 8%포인트 높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