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 증세가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이 마련한 장해분류표에 따라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신규 장해 기준을 도입했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어지럼증의 보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엔 호흡곤란 증세가 있더라도 폐를 이식받은 경우에만 장해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폐 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장해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장해 종류별로 정의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사례를 모아 그 뜻을 분명히 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 나면 장해로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더라도 기존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이날부터 40일간 예고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