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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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 구속영장 결정이 적법하다는 의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자신을 내사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