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내년 1월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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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오늘(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9월 항소심이 열린지 3개월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제3 자 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0차 독대를 갖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이다.
오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제3 자 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0차 독대를 갖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이다.
오늘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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