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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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 HACCP 적용 의무화
동물카페 출입구 손 소독 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외부에 전(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된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물카페 출입구 손 소독 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외부에 전(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된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