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사진=한경 DB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사진=한경 DB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우 전 수석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월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반면 법원은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