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여부 결정할 구속적부심 시작…밤늦게 결정 전망우병우 구속적부심 오늘 석방 가린다…"구속 부당" vs "봐줄 사정없어"우병우 측 구속 부당성 주장…검찰은 "구속사유에 변화없어…원칙대로"김관진 때와 다른 판사가 심사…밤늦게 석방 여부 결정 전망우병우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시작된 것.우병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구속이 계속되든, 아니면 풀려나든, 법원의 판단에 따른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2시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우병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이날 심리에서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반면 검찰 측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검찰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하며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놓고 이날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내려지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우병우 이름 석자를 향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바가 없다.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예상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아울러 법조계 역시 우병우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는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든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우병우 구속적부심 이미지 = 연합뉴스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주병진 펜트하우스 공개, 역대급 화려한 집 `감탄 또 감탄`ㆍ박나래, 과거에도 수술받은 적이? `안타까워`ㆍ윤손하, 이민설에 소속사 입장無… “제 아이에게 큰 상처”ㆍ오지호 “아내 만삭때 85kg” 업어주다 무릎꿇은 사연 ㆍ사무실 정수기로 `샤부샤부` 만든 중국 여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