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추가 기소… 성매매알선·후원금편취·상해·무고혐의 추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를 일삼고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1월 1일 구속기소한 이영학에 대해 성매매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10여명의 남성이 아내 최모씨(32)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및 반성적 태도 등 처리기준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이 계부 배모씨(60)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9월 5일 아내가 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씨는 지난 10월 25일 집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배씨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는 아내 최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지난 9월 6일 최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씨의 이마를 분사형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내리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5층 집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사기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형인 이모씨(39)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5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친구인 박모씨(36)와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3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를 벌였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와 박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치병 환자인 딸을 앞세워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원금을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만7600회에 걸쳐 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자체 등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후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자 행세를 해 급여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 및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