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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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한다. 기존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중단한다. 내년 2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다.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