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 '130만원 이하'로 바뀐다.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액이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발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